"영유아 안전보호 태만" 보육교사 3개월 자격정지 사고 전 근처에서 사진촬영..."주의준 것만으로 부족"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5세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만 5세인 원아가 놀이터에 있는 2m 높이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동은 오른쪽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사고가 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어겼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인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표지판에는 이용 연령이 6~12세로 표시됐었고,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만 5세 아동이 떨어진다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컸음에도 A씨가 안일했다는 취지다.
사고 당시 그네에서 떨어진 다른 아동을 돌봤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네의 위치와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린 모습을 촬영해줬는데, 이때도 홀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봤다.
이 외에도 A씨는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이용연령기준을 충족시키는 점 △당시 13명의 아동을 보육했기에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반별 정원 기준인 20명을 충족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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