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날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었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오게 될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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