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증거목록을 부풀려 유죄 의심을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이날 재판부에 직접 발언기회를 요청해 "검찰이 저의 경기도 대변인 시절 활동들을 중심으로 언론기사 110건, 개인 블로그와 SNS 등을 증거목록에 올렸다"며 "증거목록은 사건과 관련된 직·간접 증거여야 하는데 마치 증거 목록을 부풀려 유죄 의심을 채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라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며 "제가 성남시의회 초·재선 8년의 기간 동안 기록된 속기록과 별책부록 몇 천 페이지를 (증거목록에) 올리면 구치소에서 봐야하는 입장에서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 일본주의'를 이유로 검찰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게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을 간략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를 마치고 오는 3월 7일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선거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을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해당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기본적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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