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 주인을 속인 뒤 주택 공동현관을 들어섰더라도, 출입행위에 대한 허락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달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B씨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이에 B씨의 어머니가 공동출입문을 열었고, B씨의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모의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B씨의 남자친구라고 기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동거주자인 피해자 모가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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