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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로 재판부 속였지만 무죄..."사실관계 정정 목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20 14:43:45
조회 2775 추천 3 댓글 7


[파이낸셜뉴스]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46억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38억원으로 낮춰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금액을 낮춰 쓰는 계약서를 말한다.

이후 A씨는 38억원이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8억원을 대출받았고, B씨와의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 46억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했다.

그런데 대출을 해준 은행 측에서 대출 심사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A씨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이 사실은 46억원이라는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매매대금은 38억원이 맞다"고 주장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준 46억원에서 B씨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38억원을 뺀 나머지 8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46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민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통해 8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고 보고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경제적 이득이 아닌 사실관계 정정이라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38억원으로 정한 '다운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B씨의 허위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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