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판부 결정...조지호·노상원·김용현 등 주요인물 재판 잇따라 이재명 재판도 재개...경영권 승계 이재용·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엿새간의 설 연휴를 마친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군과 경찰 수뇌부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달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4명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3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내달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대표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내달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주요 재판으로 내달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항소심 선고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거 약 2000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내달 4일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에서는 두 사람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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