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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尹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 못 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9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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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尹 계획 사전에 몰랐다...軍 동원도 관여 안 해"
국회 측 "충분히 탄핵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직접 출석해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 총리도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를 겨냥해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는)내란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며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계엄 이후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단 오히려 국정 질서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역시 문제 삼았다.

반면 한 총리 측은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0분이 돼서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즉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임명 거부가 아닌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 역시 최후변론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 겪는 것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 총리의 파면 여부에 대한 선고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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