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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형사재판 오늘 시작...구속취소 심문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0 0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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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공방 시작
尹 “적법한 통치행위” 주장할 듯
구속 부당성 재차 심판대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 및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밝힌대로 "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형사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전망이다.

향후 증인 신청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일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 증인 규모가 약 520명에 달하며,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군·경 주요 인물 사건을 전담하는 해당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 이후 관련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예정됐다. 이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다. 일정 조건을 전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통상 서면 심리 후 7일 이내 결론이 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심문을 열어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지난달 26일보다 하루 앞선 25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이 없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관할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은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방문객과 일반 차량의 청사 진입이 제한되며, 윤 대통령 관련 다수의 집회가 예고된 만큼 법원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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