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지난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7896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같이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9일 조 회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돈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열사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적용도의 차량, 개인 이사비 및 가구 구입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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