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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카운트다운...헌재, '정치적 부담' 털고 소수의견 적시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2 1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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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결론 논의 위한 평의 돌입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역대 처음으로 '소수의견'이 적시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달 초, 늦어도 중순께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나올 것으로 관측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종결한 이후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 절차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헌재는 변론을 마친 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평의를 거친 이후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하게 된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8명 중 절반인 4대 4나, 절반이 넘는 5대 3으로 갈리게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게 될 경우 소수의견도 결정문에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제36조 3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견해도 결정문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소수의견이 나온 적은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처음이 된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기재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있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다음 해인 2005년 ‘모든 심판에’ 대해 관여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이 개정된 후 헌재가 심리한 첫 탄핵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어떤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실명이 결정문에 남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 결정문에도 소수의견이 적시되진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수의견 적시에 대한 부담감이 전원일치 판결로 귀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소수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나올 경우 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상대 진영으로부터의 낙인과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윤 대통령 지지세력도 뚜렷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때 있어서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도 많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당시와는 차이점”이라고 진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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