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8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태명실업이 "입찰 참가 제한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태명실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태명실업 등 5개사는 2009년부터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2017년 5월 경남지방조달청이 낸 침목 입찰 공고를 냈으나 미리 합의한 방식에 따라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고, 재공고에도 태명실업만 단독응찰해 또다시 유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태명실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41억3000만원을 부과했고, 조달청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태명실업에게 18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태명실업은 "다른 회사의 제안에 따라 담합에 참여앴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며 "18개월 참가 제한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8개월 입찰 제한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그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태명실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합과 유찰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태명실업은 '낙찰을 받은 자'가 맞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입찰 15건에 대한 제재로 다른 회사에게 12개월 제재를 부과한 것에 비해 태명실업은 단 1건에 대한 제재라는 것을 고려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의 수위는 조달청이 단지 이 사건 입찰 1건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통해 태명실업이 가담한 입찰 전부를 고려해 그에 대한 제재 처분을 부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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