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경정) 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전날 이 전 서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정은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가 발생한 후 삭제하도록 회유하고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관할 현장 책임자였던 이 총경과 송 경정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하는 등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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