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이 전 기자가 전달한 편지 내용만으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편지와 대화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교정기관에서 편지가 검열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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