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 정범'으로 규정해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때 수사 기관에서 주요 피의자를 수사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 방향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 하고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공동정범 여부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논리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21명 중 16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관계자 17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대변인은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할 수 있다"며 "피의자의 결과책임에 대한 파의자의 단독범행으로 법리구성했을 경우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기소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인 경찰·구청·소방·교통공사의 과실등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고 법리구성하면 인과관계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동정범의 법리구성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할 수 있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정리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다음주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주에 영장 재신청은 힘들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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