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계속되는 만큼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는 15일 열린다. 투표는 16~18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노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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