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장기소멸시효 적용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거창 양민 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 육군 병력에 의해 어린이를 포함해 지역 주민 수백명이 사살된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8년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뤄졌다.
이후 A씨 등은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국가는 청구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종료일인 2010년 6월 30일부터 3년이다. 이 기간을 지나 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송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거창사건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정리법 조항에 따른 '한국전쟁 시기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만큼 2018년 헌재 결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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