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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얼굴·이름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 명문화...법무부, 민법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6 1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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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의 얼굴·이름·음성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른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화 절차에 착수했다. 권리 명문화를 통해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격표지영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지난 1990년대부터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해 여러차례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5년 개그맨 정준하씨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기본법인 '민법'에 유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면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시 상속 여부나 상속 후 존속 기간이 불분명해 분쟁이 유발되거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에서 사용하던 '퍼블리시티권'을 외래어 대신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했다.

법무부는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년이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마련했다. 그동안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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