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낸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9000만원을,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약 3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944년 9월부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 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있었지만 번번이 패소했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후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 기업은 지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라고 못받았다. 즉,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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