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자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아이돌 그룹 '아이콘' 소속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에게 '연예계 등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의 진술이 자주 바뀐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의사를 제한한 것이 있었는지"라며 "협박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켜서 의사 결정을 막는 해악 고지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의) 행위자가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했는데, 상대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응하는 행위라면 그 사람의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라며 "상대방 요구에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행위를 했다면 의사 결정 제한이라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 보면 (피해자는) 겁을 먹었다고 말하면서도 친근하게 연락하고 자발적으로 진술 번복의 경과를 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며 "김한빈(비아이) 사건 관련해서 협박과 강요를 받아 진술 번복한 상황이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빅뱅의 멤버와 반복해서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했다. 동일한 YG그룹 멤버에게 마약 제공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스스로도 YG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 매매 등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도 있었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요구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양현석)에게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사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양현석이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를 설득,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도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태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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