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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혼한 부부가 더 유리" 청약제도, '내집마련' 기준 대폭 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2 01:25:04
조회 2815 추천 2 댓글 37


사진=나남뉴스


그동안 역차별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청약 제도가 이제 결혼, 출산 가정에 훨씬 유리하도록 개편되었다.

우선 4월부터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중복으로 당첨이 되어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부유층을 제외한 실제 중산층에서 청약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었던 3명 조건도 2명으로 완화되었다. 여기에 신생아 임신‧출산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의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4월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은 달라진 제도에 맞춰 정비 작업을 마친 후 다시 문을 열었다. 달라진 기준이 적용되는 첫 단지의 공급 일정은 4월 5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청약과는 다르게 혼인신고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전형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청약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수도권에서만 1만 4196세대이며 전국적으로는 총 4만 825세대로 집계됐다. 일반 분양 규모는 3만 4091세대이며 전년 동월 대비 186% 늘어난 수준이다.

수도권 분양은 경기 8821세대와 인천 4309세대, 서울 1066세대 순으로 본격적인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지방에는 2만 6629세대 공급 계획으로 광주가 6400세대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부산 4778세대, 경남 4135세대이며 대구와 울산은 각각 1098세대, 1014세대 순으로 적은 양이 공급된다. 

이제부터 신혼부부+출산 가구가 청약 유리해져


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이와 더불어 확 달라진 청약 제도 역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기존 청약 제도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하기 전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상대편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또한 부부끼리 같은 아파트에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두 사람을 모두 부적격 처리했던 이전과는 달리 먼저 접수한 배우자의 당첨 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여기에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결혼한 부부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단, 통장 보유 기간 만점인 17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 소득 기준도 기존 1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완화되었다. 

저출산 시대 자녀를 낳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특공 지원'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다. 다자녀 특공은 무주택 기간이 동일한 신청자가 있을 때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가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 다자녀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중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 청약에 당첨된다"라며 "신혼부부인데 신생아를 임신하거나 출산했다면 분양 시장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제 결혼한 부부가 더 유리" 청약제도, '내집마련' 기준 대폭 완화▶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되나" 尹, '5월부터 신형 KTX-청룡 도입'▶ "연중무휴 24시간 어린이집"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시작▶ "요양병원 환자 월 77만원 간병비 지원" 4월부터 시행, 신청방법은?▶ "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원 받은 무당, 사기 혐의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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