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이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국내 상황을 고려한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김 위원장은 "주택연금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총지급 한도도 이전에는 5억원이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제 6억원으로 개편됐다. 또한 일반형보다 20%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도 기존 가입 기준인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해당 개편으로 인해 지난해 주택연금 공급 건수만 31.1% 더 늘어나 역대 최대 수준인 1만 4885건으로 집계됐다.
사진=KBS뉴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내 주택연금 혜택을 더욱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을 기존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상황이라면 일시금 인출 한도를 45%에서 50%로 확대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실거주 예외 사례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하겠다"라며 "실버타운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주거지를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요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 못하는 사람 많아
사진=KBS뉴스
이러한 실거주 예외 조항 개편 배경에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해당 자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순간 주택연금은 가입 불가라는 현실적 제약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중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 실거주 요건 등 기존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서도 취약계층 노인들이 지급받는 월 지급금을 증액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등도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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