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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녀상' 몸 묶고 자유연대 집회 방해한 '반일행동' 회원들, 19일 항소심 선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8 0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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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박순종 객원기자 = 오는 19일 지난 2020년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농성을 벌여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집회를 방해한 좌파 학생단체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8호 법정에서 좌파 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돼 있는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평화의 소녀상)' 동상 앞에 선순위 집회 신고를 내고, 윤미향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소녀상에 끈으로 몸을 묶고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자유연대에서 고소하였다.

이들은 사전에 신고된 자유연대의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한편, 종로경찰서장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연수원 30기)는 2022년 9월 이들 피고인들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자유연대'가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소녀상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래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13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선고를 연기하는 바람에 선고가 6개월가량 미뤄졌다.

한편, '반일행동'은 선고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일행동' 회원들의 무고함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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