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각지의 은행에서 예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보상하지 않고 결국 수많은 예금자들이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문 매체 칸중국에 따르면, 10월 11일 광동 출신의 여성 이소분 씨는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한 회사의 대출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상해화서은행이 이 회사에 약 3억 9600억 위안의 대출을 제공했고 그녀는 보증인으로 등록됐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 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해당 보증인이 동명이인일 뿐, 이 씨와 대출회사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정보를 수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대출 금액이 상당한데도 보증인의 확인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은행의 해명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칸중국은 중국의 은행 업계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둥성 제남시에서는 한 여성이 우정저축은행에서 5만 위안 중 3만 위안을 인출했는데, 인출된 돈이 실제 화폐가 아닌 연습용 지폐였다. 해당 여성이 항의하자 은행 측은 규정을 준수했다며 발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서 은행의 입장을 지지해 논란이 일었다.
정 씨 부부는 광발은행에 예금한 90만 위안이 반년 만에 대부분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북경의 투자 회사에서 돈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은행 직원의 불법적인 자금 이동과 부정적인 금융상품 추천이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길림은행 대련분행에서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 예금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예금주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금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들만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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