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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치킨집에서 손님 10명, 26만원을 '먹고 도망간' 사건 발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9 07:35:04
조회 119 추천 1 댓글 0


사진=나남뉴스


한 천안시의 치킨집에서 10명의 고객이 치킨과 음료를 주문하고 계산하지 않고 단체로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JTB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해 4월 4일 오후 7시 30분경 천안시 불당동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일어났다.

당일 치킨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일행 중 한 남성이 일어나서 주방을 둘러본 후, 출입문을 향해 가면서 다른 일행에게 손짓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남성의 신호를 받은 다른 고객들은 가방과 우산 등을 손에 잡고 급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치킨집의 주인인 A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이들 일행은 "화장실을 가고 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행방을 감췄다.

이들이 미불한 음식과 술 값은 총 26만원이었고, A씨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후 경찰은 일행 중 한 명과 연결되었고, 그는 A씨에게 "다른 사람이 낼 것이라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또한 손짓을 한 남성은 A씨와의 통화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자는 의미였다"며 핑계를 대었다.

이들 중 일부는 A씨의 치킨집을 직접 방문하여 합의를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음식과 술값 뿐만 아니라, 그날 정리하지 못한 테이블로 인한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잠적하였고, A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들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가", "무료식사가 자주 보여서 걱정이다", "이것은 흔하다"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현재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르면, 타인의 음식을 먹고 적절한 이유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무전취식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거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사진은 위사건과 아무 관련 없음 사진=캔바


이 사건에서 주요한 검거 요인은 CCTV의 존재이다. 많은 상점, 특히 음식점,은 CCTV를 설치해 둔 상태로, 사고나 범죄 발생 시 해당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여 범인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일행의 행동이 치킨집의 CCTV에 녹화되었으며, 이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휴대폰, 신용 카드 등 개인 정보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이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신용 카드나 휴대폰 등의 정보도 범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공분이 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주목하고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의 도움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무전취식'은 기본적으로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범인들은 쉽게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를 통해 경찰이 범인을 빠르게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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