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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승소한 유승준', 방문목적 "취업" 곧 한국땅 밟을까? 관심집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14 00:10:06
조회 187 추천 1 댓글 2


병역기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유승준의 편에 섰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던 가수였다. 

한때는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난 남자'등으로 불리며 당시 가요계를 유승준 열풍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나 2002년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이 발생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금지 처분을 받는다.

유승준은 이로인해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른다. 2003년에 예비 장인 조문을 이유로 한국에 사흘동안 머무른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당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불현듯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자라는 인식이 퍼졌고, 대한민국 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건 이후로는 그가 부른 곡부터 출연자료, 이름조차 일절 언급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배척됐다. 

입국금지가 된 이후로 유승준은 계속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중이었다. 입국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서 입국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유승준의 한국행도 물거품이 되었다.

재외동포법 바뀌기 전VS후 적용에 따라 결과 달라져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에 2015년 유승준은 첫번째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지난 2020년에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일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하면서,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국적을 변경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 이 사실은 재외동포법 제 5조 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사유를 설명했다. 2020년 10월경 유재석은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제시한 이유에서 유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유승준 사건을 개정된 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015년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유승준의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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