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및 불법 사용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법.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도로 위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운전자들을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참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 참교육에는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장애인 주차주역불법 주차 및 스티커 부정사용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보통 다른 운전자들이 사용하다가 폐기한 스티커를 주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사용할 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글 박준영 편집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운 의문의 차
조회해보니 ‘해당없음’
지난 10일,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장애인 불법 주차 신고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BMW X3 차량이 장애인 주차주역에 주차를 해 놓았고, 운전석 유리창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크게 의심없이 ‘주차 가능한 차구나’라고 생각하여 지나쳤겠지만, 해당 글쓴이는 비대면 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아님을 확인했다. 누구나 비대면 자격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를 입력해보면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미등록 차량 조회 및 신고
어플로 간편하게 가능해
미등록 차량이라는 것은, 해당 차량 차주가 본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차 스티커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아예 위조한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글쓴이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했고, 네티즌들은 “홀로그램도 없는거 보니 위조다”, “위조 벌금이 더 쎌텐데”, “짝짝짝 잘하셨습니다 결과도 알려주세요”라는 반응들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저희 아파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K5가 있는데 장애인 스티커가 있어서 장애인 차량인줄 알았는데 조회해보니 아니네요. 금융치료 들어가야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과태료만 200만 원
네티즌들 반응은?
이후 10일이 지나고 난 뒤, 글쓴이는 ‘장애인 스티커 부정사용 답변 왔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해당 글엔 민원 신고에 대한 답변이 첨부되어 있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한 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되지 않은 차량이 맞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렸다.
실제로 장애인 스티커를 부정사용할 시 200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신고로 증명한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나이스샷! 추천 못 참겠음”, “차주 보배하면 이글보고 화병 날듯”, “액수를 올려야함, 저 버러지가 20번은 넘게 저렇게 주차했을텐데 고작 200만 원이 말이 되나, 천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별도로 공문서 위조 신고가능합니다”, “형사 고발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형 나올거고, 벌금은 전과기록 등재되니 꼭 해야겠죠?” 라는 반응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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