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은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세금 혜택 등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지원 정책을 통해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데, 최근 이런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로, 무거운 전기차로 인해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해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달러(약 2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금 명목이 추가되면 연간 100만 달러(약 13억 3,500만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00kg 더 무거운 전기차 도로 파손 문제로 이어져
향후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걷히는 세금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100만 달러(약 13억 3,500만 원) 수준의 세금이 26년부터는 800만 달러(106억 8,400만 원)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만큼 동급의 내연기관 모델보다 300~400kg 이상 무겁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공차 중량은 2,265kg에 달한다. 내연기관 모델의 공차 중량이 1,830kg인데 비해 435kg 더 무겁다.
국내에서도 무게와 관련된 문제는 등한시 할 수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신차 판매 점유율을 83%까지 높이기로 계획했다. 점차 전기차 보급이 늘어가면서 노후화된 도로와 교각이 파손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세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류세 내지 않는 전기차 도로 유지비 내지 않아
캐나다에서 전기차 소유자들이 부과하게 될 200달러(약 26만 원)는 내연기관 차량들이 부과하는 유류세와 비슷한 금액이다. 전기차 소유자들이 내지 않는 유류세를 다른 명목으로 걷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기름을 넣을 때 운전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걷히는 세금은 연간 15조 원 규모로, 세금의 80%가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유지보수하고 설립하는 데 사용한다. 반면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 차주들은 유류세를 내지 않고 있어 도로 인프라 구성에 드는 비용을 내연기관 차량의 운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도 세금 부과할까 전기차 보급 정책에 영향
국내에서도 향후 내연기관 차량이 수소차나 전기차로 대체될 경우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금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럼에도 섣부르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저렴한 유지비가 전기차의 장점인 만큼 무리한 세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외면하게 되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무게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는 더 있다. 영국에서는 무거운 전기차로 인해 노후화된 공영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의 타워형 주차장도 무거운 무게를 견디기에 최적화된 설계가 아니기에 붕괴 우려가 있다. 무거운 무게로 유발되는 타이어 마모는 미세 먼지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전기차 무게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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