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위험하게 다니는 폭주족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하지만 뿌리째 뽑히진 않았다. 90년대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3년 7월부터 법이 시행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지 오토바이 폭주족은 전국 곳곳에서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022년 5월 제주시내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중이던 폭주족 청소년들이 검거 됐다는 소식이 보도 됐다. 과속, 횡단보도 불법 유턴 등 총 15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경찰차가 처음부터 정차를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고 조롱하며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주족은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저녁시간대 다른 차들을 위협했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를 막아섰고, 경찰차와 충돌한 오토바이는 그제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되었다. 이들의 가족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크게 다쳤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반하장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중앙선 침범, 무면허, 헬멧 미착용, 과속 등은 매우 심각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들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체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위법행위를 한 오토바이를 물리력을 사용해서 경찰이 진압할 수 있는가?”라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경찰청의 현행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 차량의 옆, 뒤에서 단속”, “무리한 추격 지양”이라는 지침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된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제31조(교통지도 및 정리) 지역경찰관은 순찰근무 중 도로상의 교통정체나 장해 등 상황을 발견시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경찰사범의 단속) 지역경찰관은 근무 중 제경찰법규 위반사범을 인지하였거나 신고 받았을 때에는 이를 단속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피의자 호송) ①지역경찰관은 검거한 피의자 등에 대하여 자해 및 도주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하게 호송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운행중인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 등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판단하면,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할 수 밖에 없다.
과잉 진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될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다. 그렇지만, 오토바이를 제압할 수 있는 장치를 쓸 수 없어 맨몸을 날려 제압해야 했던 경찰관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면허를 가지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교통법규를 지켰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탈이 필요했다, 그냥 달려보고 싶었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간도 크네” 경찰이 운전자 진압 해도 되는 ‘이 상황’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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