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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이윤우 변호사 "의뢰인 불안 해소..전문성으로 이룰 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15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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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법으로 다투고자 마음먹은 불안한 상황과 심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출신인 이윤우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42·변호사시험 7회· 사진)는 15일 "어떤 류의 사건이든 가리지 않고 상황 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간 이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사건들 속에서도 매번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야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그는 "어떤 분야를 주안점으로 두고 매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확장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할 때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열성을 다한 덕에 다양함과 깊이를 갖춘 변호사가 돼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법리를 뒤집었다.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새로 제기된 소송도 패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변호사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기된 소송이 달리 판단 받아야 하는 사유를 어렵게 제시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일 수 있었다"며 "확정 판결의 경우 이를 다투어 뒤집기는 어려워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법원의 유리한 판단으로 변경한 보람 있던 소송"이라고 회상했다.

조상 땅 찾기 소송도 이 변호사는 두각을 나타냈다. 통상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조상에 대한 근거 자료 등 증거가 부족해 패소 하기 일쑤인데, 이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변론 및 증거 능력을 인정 받았던 것이다.

그는 "조상의 부동산이 있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분명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꽤 있다"며 "이 사건도 1심에서 입증 부족으로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고 분명한 증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조상 성씨가 독특한 점,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조상 성씨의 일파가 퍼져있는 점, 과거와 현재의 제적등본을 면밀히 분석해 원고가 '법적 상속인'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입증의 방법과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법관의 합리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변호사는 다수의 학교 폭력 사건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우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합법적이기 보다는 다소 감정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또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앞선 판단을 뒤집는 것이 어렵다는 평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승소 사건 가운데 아쉬움이 남는 사건도 소개했다.

음악 저작물의 작곡과 작사의 경우 법원은 일관되게 '공동 저작물'이 아닌 '분리된 결합 저작물'로 판단하는데, 이 때문에 작곡가가 자신의 곡을 작사가의 동의 없이 양도 등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가수가 가사를 작사해서 이에 맞는 노래를 작곡할 것을 의뢰했는데, 작곡가는 그 곡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양도한 상황이었다. 이 같이 탄생한 노래의 가사와 곡은 기존과 같이 분리된 저작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라며 "청구는 인용돼 의뢰인의 억울함을 다소 풀었지만 그 근거가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깬 일반 손해배상 책임으로 결론 지어진 건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변호사라는 직업은 소송 대리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지위에 있지만 명예직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 만큼 수익을 떠나 당사자가 닥친 상황에서 정확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심적이고 건전한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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