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A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토지보상사업을 빙자해 2209명의 피해자에게 5281억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A법인 대표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지사장과 상무, 이사 등 주요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토지보상사업을 통해 80~250%의 수익을 창출한다"며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법인 회장과 대표의 자택을 비롯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사 6곳 등 1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22명을 포함, 관련자 30여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주범인 회장 B씨 등을 구속 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A법인을 압수수색한 서류.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조사 결과 일당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법인차량 구매, 인센티브 지급 등 전형적인 폰지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씨는 지난 2007년 난개발 부지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인 일명 기획부동산을 통해 실형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이번 범행에도 지난 범행에서 사용했던 법인명과 수법을 그대로 썼다.
B씨는 지사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는데, 지사는 영업책들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직급별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팀장은 담당 영업팀 투자유치금의 0.3%, 본부장은 영업본부의 0.2% 등 직급별로 인센티브 비율을 다르게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가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 형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행위와 불법다단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지급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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