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스쿨존서 9살 차로 '툭' 전치2주, 대법은 '무죄'...이유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5 12:31:13
조회 109 추천 2 댓글 0

1심 벌금 400만원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혀
상해죄에서 규정한 '상해'로 볼수 있느냐 쟁점
대법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설령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쳤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9세 아동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민식이법'으로도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해 아동이 사고 당일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죄에서의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아동은 아버지에게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1~2개 남아있을 때 뒤늦게 길을 건너려 했으며 사고 이후 "자동차가 자신 앞에서 멈춰 서서 ‘툭’ 부딪히는 느낌이었다"고 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체구가 작은 만 9세의 어린아이로 비교적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의사가 치료기간을 2주 정도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사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지난 1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7월 1심 판결을 깨고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9세의 어린아이로 성인에 비하여 다소 연약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넘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처나 염증 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아무런 지장 없이 등교하며 일상생활을 지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진단서의 상해부위가 차량과 접촉한 허리 아랫부분뿐 아니라 상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면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 의미심장한 발언 "남편이 젊은 女와..."▶ '미혼모' 사유리 폭로 "외도가 집안 내력, 죽지 않을 정도만..."▶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시의회 부의장, 필리핀 여행 갔다가...▶ '여비서 상습 성폭행' 안희정 근황, 아들 결혼식서 前부인과...▶ 카이스트 졸업한 30대의 한숨 "연봉 2억 준다는데 솔직히..."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508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썼다"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0290 5
14507 “제발, 살아만 있길....”침몰 제주 금성호 수색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82 0
1450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세 번째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5 0
14505 라면에 김밥 시켜놓고 취소한 母子 보고 손님이...'뭉클'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06 1
14504 "비상장 주식으로 500% 수익" 1410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4 0
14503 '공익 신고에 불이익'...진각종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1 0
14502 대형 건설사 공사장서 추락한 50대, 사고 9일만에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6 0
14501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25 0
14500 ‘스티커 없이 수거’ 수천만원 챙긴 환경미화원, 檢 송치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810 8
14499 "주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수만명 대규모 집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20 0
14498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03 0
14497 "여성 발가락만 보면..." 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男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75 1
14496 7만9000원짜리 티켓 팔고 '공연 직전 취소·환불·지연' 결국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39 0
14495 '치안외교 무대' 2029 인터폴 총회 한국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98 0
14494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심리할까…오늘 대법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2 0
14493 강남 클럽 화장실서 마약... 잡고 보니 1만2000명 동시 투약 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84 2
14492 ‘팬 폭행 연루’ 제시 "혐의 없다", 경찰 불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37 0
14491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통합 솔루션 제공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30 0
14490 '돈봉투 의혹' 의원들 최후 출석요구에도 묵묵부답..."조사없이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33 0
14489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4864 8
14488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30 0
14487 [단독]"비아그라 살게요" 경찰 암행 단속 '딱 걸린' 불법 판매 성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5420 1
14486 '디도스 의심' 법원 홈페이지 일시 먹통…"공격 차단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7 0
14485 [속보] "뚫렸나?"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안 돼…"디도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2 0
14484 [르포]"내가 놓치면 한국이 뚫린다" 마약류 유입 1차 관문 가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24 0
14483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09 0
14482 檢, '김정숙 샤넬 재킷' 동일성 확인...반납시점 등 계속수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36 0
14481 '관세맨' 트럼프 당선…국내 기업 영향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97 0
14480 "가정 폭력에…"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검찰 송치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85 0
14479 '음주 후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1 0
14478 "계좌 개설 완료" 보이스피싱 문자 대량 발송한 대표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02 0
14477 경찰 압수물 3건 중 1건 등록지연…CCTV·지문출입 등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99 0
14476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97 0
14475 "살려주세요" 납치돼 우는 딸 영상, 딥페이크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429 1
14474 "카드 해외승인 결제완료" 보이스피싱 대량전송한 업체 대표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90 0
14473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75 0
14472 "죄송하다" 말만 남긴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운전자, 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00 0
14471 "돼지를 살찌운 뒤 도살하듯" 또 주식리딩방 사기, 중국인 총책 지시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416 0
1447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8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13 0
14469 조두순 앞집 월세 60만원에 이사온 이들, '정의사도?', '간 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36 0
14468 檢, 카카오 김범수 보석 항고장 제출…"도망 염려 있어"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66 0
14467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최대 수혜자이자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132 17
14466 [르포] "대신 빌어주는 것 밖에..." 역대 최대 N수생에 일주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658 1
14465 퇴근길에 탄천 투신 60대 구조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99 0
14464 "돈 없다"던 경복궁 낙서 배후 딱 걸렸다. 가상 자산 추적해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14 0
14463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94 0
14462 서울 노원구 상가서 외벽 도장하던 70대 남성 추락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10 0
14461 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02 0
14460 강남 한복판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해외 총책 검거 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99 0
14459 단톡방에서 대리점주 비방한 택배노조원 …대법, 모욕죄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9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