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필리핀에서 최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IPTV를 필리핀에서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과 문체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국제공조한 결과물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국제 협업을 통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과 2021년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MBC와 중앙일보 계열 콘텐츠 제작자 SLL은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해왔다. 지난 6월에는 현지 검거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피리핀 수사관을 국내로 초청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은밀한 수사가 필요한 국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조를 이뤄내낸 성과"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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