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9년 구형 "가장 큰 형사책임져야" 송영길 "계보 없었던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 재판부 "사건 검토하는 데 1달 반 정도 소요" 내년 1월 선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8일 송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위반은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으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오늘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2년전 전당대회사건을 별건 수사로 인지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은 검찰이 집권여당을 위해 다음 해에 있을 총선에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 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송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 긴 시간 달려오는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고생했다"며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1달 반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판결에 대해 걱정이 있을 텐데, 재판부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생긴 대로만 판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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