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 하루 앞두고 "일체 서류 제출 없어" 헌재, 27일 변론준비절차 예정대로 진행 헌재법에 제재 조항 있지만..."적용 선례는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전날인 26일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지만,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7일 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지난 20일 자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송달 효력이 발휘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일체의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또 지난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제출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이와 같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상황인식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보관은 대리인이나 당사자의 기일 불출석, 대리인 미선임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벌칙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적용된 선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는 △헌재로부터 증거물의 제출 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 △헌재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은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는 정식 변론에 앞서 사건의 양측에서 다투고자 하는 쟁점과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절차는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하게 된다.
다만 내일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올 경우 경호 등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자 “경호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 절차 진행되겠지만 보안 관련 사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공보관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점에 대해선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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