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에 김용현·조지호 등 언급 참고인 조사서 체포조 관여 등 물어 "본인 혐의 물어보면 피의자 전환해야"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대해 국수본이 "형식상 참고인 조사였지만 내용은 피의자 조사였다"며 검찰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참고인 조사로 알고 나갔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했고, 이들의 혐의사실을 추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묻는 조사를 하면 피혐의자 조사가 된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걸 물어야 참고인 조사인데, 피의자 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엄격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건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이 사람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체포조에 우 본부장 등이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이른바 '체포조'에 경찰 국수본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본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것 자체가 피의자 조사라는 것을 검찰에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검찰이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것도 피의자 조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는다고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돼 있다.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내용을 고지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우 본부장 등에 대한 피의자실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사자의 피의사실이 영장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은 위법성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한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계획계장 등 4명은 압색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 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에서 받은 진술조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24일 비공개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수사준칙상 본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공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실질 피의자 단계에서 조사 즉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직후라도 입건해서 피의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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