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날 새벽 김용현 신병 확보 경찰도 공관·집무실 등 압색… "압색영장 전날 신청" 검찰이 선수쳤나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를 두고 검경이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이날 새벽 출석시킨 뒤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도 압수했다.
경찰도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도 확보 중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내 꾸린 120명 규모 전담수사팀에 30명을 추가 투입하고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검경은 김 전 장관 신병 확보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계엄 선포 경위를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경찰은 직접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국수본이 거절했다. 자체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검찰의 승인이 필요한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경찰은 검찰보다 한발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허탈한 분위기다. 경찰이 지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상 경찰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검찰에서 먼저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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