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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재추진되는데…'6인 체제' 헌재 정상화 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8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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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6인 체제' 지속
여야 3인 추천했지만…임명 지연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면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탄핵안 재발의를 거듭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또다시 탄핵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원활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재판관 3인을 추천하며 헌재 정상화에 나섰지만, 최종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 재판관 3인 추천…尹 임명 지연 가능성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공석이 된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선 절차가 늦어졌다.

뒤늦게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임명되기까지 또다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만큼 여당에서 재판관 인선 절차를 미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야당에서 추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선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 추천 1인과 상관없이 민주당 추천 2인에 대한 선출부터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올해 탄핵안 5건 접수…역대 최대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헌재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은 5건으로, 19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등 5건이 접수됐다.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발의돼 통과된다면 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6인 체제'에서 탄핵 사건 심리·결정을 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하고 있지만,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조항은 임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리부터 결정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인이 결론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재판관 8인이 결정을 내렸지만, 1명이 아닌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항은 최근 '6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 "헌재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결론까지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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