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30분경 조사 후 다시 소환긴급체포 48시간 끝나는 내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8일 새벽 김 전 장관을 조사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재소환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김 전 장관을 6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해 16시간 여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대상자를 연속해서 수사하는데 제한 규정이 있다”며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오늘과 내일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긴급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이 시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긴급체포 후 48시간이 도래하는 내일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핵 찬성' 결심한 한동훈, 尹 만난 직후 "제 판단을.." 반전▶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뜻밖▶ '오늘 밤이 위험하다' 이재명 의미심장 예언 "尹 어법 보면.."▶ 남편 심각한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시댁 가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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