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9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사실상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로 인식된다.
■김용현 구속에 ‘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적시할 듯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 과정에서 역할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등을 캐물은 데 이어 2차 조사다. 특수본은 1차 조사 후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진입과 자료 확보 등을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확보했다면 어떤 자료인지, 자료를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지, 중앙선관위까지 계엄군을 보낸 이유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상계엄 일주일 전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정밀타격을 지시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 거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기 위해 9일 오전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인 점,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엄 선포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점 등을 미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향한 수사 ‘째깍째깍’ 이와 함께 검찰이 계엄 해제 직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점, 군검찰이 합류한 점,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등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내란죄는 최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인 점, 국민 여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개입한 다른 핵심 인물 사법 처리도 속도 있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전날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에 특수본을 꾸린 검찰이 다시 사흘 동안 윤 대퉁령 등 일부를 제외한 당시 명령 체계의 군 고위급들 상당수를 검찰청사로 불러들인 만큼 다음 타깃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가져 생긴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촉발된 '서울의 봄' 비상계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맡았던 핵심 역할이다. 김 전 장관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로써 점차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 좁혀가는 형국이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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