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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가 내란죄일까? 법원 오늘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0 08:05:13
조회 67 추천 0 댓글 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오후 3시부터 시작, 밤 늦게 결정 나올 듯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혐의도 가늠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6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면서 수사가 '윗선'인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검찰의 수사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소환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신병 확보 후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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