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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에 국회문턱 걸린 '외국인 보호제도'개정안..."6개월 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1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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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하는데 6개월 걸려
법 개정 시한 넘기면 효력 상실
'강제퇴거' 명령받은 외국인들 길거리로


[파이낸셜뉴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정국에 따라 국회 모든 논의가 계엄과 탄핵으로 흡수되면서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는 완전히 중지된 상황이다.

입법예고 기간 등 법 제정 절차를 고려했을 때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못할 경우 법 개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한을 넘겨 법 효력이 상실되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 해제할 수밖에 없어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24일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강제퇴거 대상인 사람을 국외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기간의 상한 없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7일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18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고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36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인 상태다.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상한 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않고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법사위는 11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사위로부터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한다.

이달 초 비상 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 분위기다. 국회는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으나, 그전에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법안 제정 절차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개정 시한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제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40일을 모두 채우고 규제심사나 역량 평가 등을 거치면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내년 5월 31일인 법 개정 시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올 12월에 국회를 통과해도 빠듯하다는 의견이다.

법리적으로 개정 시한을 넘기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법무부는 보호 중인 강제퇴거 외국인들을 보호소에서 내보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제퇴거 명령은 불법체류자나 범죄를 일으킨 외국인들에게 내려지는데, 매년 전국 외국인 보호소와 출입국 외국인보호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은 약 1600~1800명 수준이다.

법무부 내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의견 청취를 하려면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법 효력 상실로 인한 혼란이 빚어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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