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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후유증 크다면 폭행도 구속, 힘 받는 '범죄피해평가제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16 1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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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구속되는 사례는 통상 1%에 그쳐
피해자 트라우마 클 경우 범죄피해 평가해 구속
지난해 1600건 넘는 사건에 범죄피해평가제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까지 형사 절차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로 지난해 1600명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까지 전국 258개서에서 해당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미한 범죄처럼 보여도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가 커 보이면 경찰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를 평가한다. 외부 전문가의 피해자 면담 및 심리 검사를 통해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 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첨부된 사건 기록은 판사가 구속 영장을 심사하거나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제도는 경찰이 지난 2016년 시범 도입해 현재 전국 230개서에서 시행 중이다.




■지인 폭행한 남성 구속, '범죄피해평가제도' 역할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 B씨의 심리적 피해가 인정돼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례다. 평소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전 회사 동료였던 50대 여성 B씨와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 술자리를 가지던 중 "직원들 월급을 정리하러 사무실에 간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뒤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사무실에서 그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 큰 부상을 입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통상 폭력범죄의 경우 구속이 1% 수준에 그치는 상황임에도 A씨가 구속된 데에는 '범죄피해평가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폭행 피해로 트라우마가 극심하고 추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판단해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본 법원은 이달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이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구속영장 발부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속성 아쉽단 목소리도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11월 기준) 피해 사례 1610건이 범죄피해평가 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이중 여성 피해자는 84.9%(1368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7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폭행·상해) 266건 순이었다. 제도 이용 건수는 △2020년 988건 △2021년 1391건으로 매해 늘고 있다.

다만 범죄 피해 평가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 1차 면담 △보고서 작성 △전문가 2차 면담을 거치는데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해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후유증을 호소할 경우 평가 완료까지 최소 1~2주에서 길게는 한달가량 걸린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3월 초 서울 동대문구의 한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시끄럽다'며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한 20대 여성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피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사건 발생 한달반 만인 같은 해 4월 중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전국 258개의 모든 경찰서에서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도 현행 177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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