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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보험 중 하나만 '직업변경' 알려도…대법 "통지의무 이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3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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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 사실 통지 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금 삭감
하급심 판단 엇갈려…대법 "통지의무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와 맺은 여러 보험계약 중 한 보험에 대해서만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에 이를 알리지 않아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7년 10월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새롭게 발급된 운전자보험 증권에 B씨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보고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해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B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경찰관이었으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2015년 10월경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꿨다.

B씨는 2018년 9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같은 해 11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직업변경 사실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운전자보험과 별도로 상해보험에 대해선 직업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로 인해 계약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4억원에 달했지만, 약 2억9000만원만 지급됐다.

쟁점은 한 보험사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적으로 직업 변경을 알려야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약관상 '알릴 의무' 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자가 직업변경을 이유로 각종 조치를 취한 경우 재차 서면으로 보험계약을 특정해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계약"이라며 "원고가 운전자보험의 보험설계사에게 직업변경 사실을 얘기한 것만 가지고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운전자 보험증서에 B씨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보험설계사에 직업이 변경됐다고 말했고 보험설계사는 이를 회사에 전달했다"며 "운전자 보험증권에 B씨 직업이 상해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고지했던 경찰관으로 기재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상해보험 계약상 B씨에 대한 정보도 운전자보험 계약에 그대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 계약에 관해서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뤄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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