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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5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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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무죄…대법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 표현"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추모거리에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남겼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긴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메시지가 이 조항의 음란한 문언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또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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