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장 허가 시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주말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 특수본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는 주요 피의자 조사실이 마련돼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상태에 있던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 같은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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