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투표자 수 검증도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기각했는데, 재요청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2월 2일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신청했고 3일엔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 헌재에 신청한 증인은 김 전 청장으로,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31명 이상이다. 이 중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7명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마찬가지로 7명을 채택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측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유일하게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서 모두 채택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헌재에 총선 당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도 다시 한번 요청한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경위로 설명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으나 지난달 31일 한 차례 기각됐다. 천 공보관은 이번 투표자 수 검증 신청에 관해서 묻자 “31일에 기각된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직전에 연기한 것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 명령이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측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는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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