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무제한 기자회견 진행..."신고 필요 없다" 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 '집회' 판단 여럿..."실질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 반대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흘째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헌재 100m 이내에선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만큼, 기자회견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시작한 기자회견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이어갈 예정으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앞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한 상태에서 발언을 이어가며 일부 헌법재판관을 비판하고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참여자는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기자회견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신고가 불필요한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언 내용이 헌재 안까지 들리게 해 평의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헌재 100m 이내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된다. 다만 재판관의 독립성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집회로 번져 헌재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2018년 헌재가 법원 주변 100m 집회 금지 규정이 과도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자회견 형식의 1인 시위라도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회'로 판단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법원 앞에서 판결에 불만을 표출한 노동조합의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노동조합 간부 등은 업계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이 무죄판결을 받자, 이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재판부 규탄에 나섰다가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2심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표방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와 음향장비를 준비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춘다면 이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최한 모임은 외형적으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나온 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된 점 △10여명의 참석자가 일렬로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한 점 △마이크와 확성기를 법원을 향하게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6년에도 대구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도 집회로 인정돼 이를 열었던 노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도 "이 기자회견은 순수한 언론 발표의 성격을 넘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등 공동 목적을 가진 옥외집회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과거 판례에 비춰보면,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도 집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종종 여러 참석자가 일렬로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음향장비와 확성기를 사용해 헌재 내부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집회를)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행사에 빙자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을 갖고 판단한다"며 "(헌재 앞 1인시위도) 애매한 선상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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