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가 항소심에서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며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정총령·강경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두 사람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계곡에서는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던 만큼 1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1심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중 하나로 피해자가 이씨의 심리 지배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심리학 또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 심리 상태에 대한 판단을 재차 구한다"고 밝혔다. '심리지배에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단 취지다.
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 일당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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