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군(17)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양(16)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동행은 했지만 직접 낙서를 하지 않은 점, 불상자 A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행을 사주받는 과정에 직접 대화하지 않는 등 개입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김양은 이날 밤 12시께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7시 8분께 임군을,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오후 7시 25분께 김양을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자수한 '모방범' 2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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