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검토해달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특검의 보석 심문에서 열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구속 기소돼 오는 2월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만 6개월이다.
이날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자료는 다 압수돼 아무리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 및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며 보석 허가 신청 배경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 전화를 없앴고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가 내달 20일이라 보석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2019∼2021년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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